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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기각 반발/대검에 재항고/정승화씨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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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기각 반발/대검에 재항고/정승화씨 등 22명

입력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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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12·12사태 고소인 22명은 12일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서울지검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낸 항고가 기각된데 불복, 대검에 재항고했다. 정전총장등은 재항고장에서 『군사반란 주모자에 대한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서울지검의 신군부측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이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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