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합의/현저한 불공정·예견못한 후유증발생땐 번복가능(생활법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합의/현저한 불공정·예견못한 후유증발생땐 번복가능(생활법률)

입력
1994.11.13 00:00
0 0

 교통사고나 폭행사건등 일상적인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흔히 「합의」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 배상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사자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해자의 구속여부등 형사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합의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 통상 합의문에 써넣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내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된다. 

 합의를 번복할 수 있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특별한 경우」란 어떤 것일까. 우선 합의내용이 일반적 상식이나 규범에 비춰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은 없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친 시골 어린이의 무지한 부모가 전후사정을 잘 모르고 가해자가 치료비를 내주고 사죄하는 것을 고맙게 여겨 실제 치료비도 안되는 액수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측이 준비한 합의각서에 손도장을 찍어준 경우 합의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합의를 할 당시에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합의와 관계없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합의의 성립이 부정되거나 효력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단 지급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최종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이른바 「형사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순수한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는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인정된다. 

 손해배상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자비로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금을 주었을 때는 곧 내용증명우편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통보해 두는 것이 좋다.【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