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지 과표 저항없도록(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지 과표 저항없도록(사설)

입력
1994.11.13 00:00
0 0

 내무부는 내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토지과표)을 올해보다 평균 11.5%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세율과 토지과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오르게된 것이다. 내년의 종토세토지과표인상은 예고돼왔던 것이나 땅값이 별로 오르고 있지않고 있는데 세금만 대폭 오르면 당해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을 받게 돼있다. 내무부로서는 종합토지세의 대상이 토지과다보유자로 제한돼있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증세의 사유를 충분히 주지시켜 지난해의 토초세파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토지과표의 표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산정 그자체가 우리능력으로 가능한한 정확하고 또한 공정한 것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몇%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시지가가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과표는 왜곡되게 된다. 조세저항이 유발되는 것도 주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과표 그자체도 지방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 지방마다 들쭉날쭉해왔던 것인데 이번 과표의 조정으로 이것이 상당히 평준화를 이루게된 것은 조세의 공정성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다.

 즉 내무부측이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15%, 20%미만인 것은 각각 1백%, 50%인상하고 26.9%미만, 28%미만인 것은 각각 11.5%, 7.1%인상에 그치기로 한 것은 형평의 회복이라 하겠다. 한편 과표현실화율이 30%이상인 것을 그대로 놓아두기로 한 것은 역시 부담의 균형을 의식한 것이다.

 주목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현실화율 23.7%), 부산시(26.3%), 인천시(26.4%), 대전시(26%), 울산시(26%)등 대도시지역의 과표현실화율이 26.9%미만으로 11·5%나 인상하게 돼있어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8%미만도 전체 필지중의 비율이 26.9%미만의 24.8%에 비슷한 20.43%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내무부로서는 조세불만을 경계해야할 판이다.

 정부로서는 조세부담이 낮다는 이유에서 종합토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재산세등 다른 토지 관련조세에서도 과표를 96년까지 공시지가의 1백%선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든 종합토지세는 시·군·구등 일선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데 지난해에는 8천8백억원이었다가 올해 1조8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세수의 급증이 예상된다면 세율의 인하를 검토해볼만도 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