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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50인이상업체로 축소/능력개발비 기업규모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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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50인이상업체로 축소/능력개발비 기업규모별 차등

입력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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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전사업장 확대시기 명시안해/고위실무회의 노동부안 조정 정부는 12일 내년7월부터 실시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업체를 당초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에서 50명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기업이 분담하는 능력개발비용은 업체 규모별로 차등화하되 직업훈련분담금을 내고 있는 1천명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키로 했다.

 당초 98년1월로 예고한 고용보험 확대시기(10인이상 전사업장대상)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확정, 국무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등이 참가한 고위 실무회의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조정했다.

 기업의 능력개발비 부담은 1백50명미만 업체는 총임금급여의 0.1%, 1백50∼3백명은 0.3%, 3백∼9백99명은 0.5%로 하되 직업훈련분담금을 내는 1천명이상 대기업은 면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없이 상시고용 30명이상 모든 업체에 대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했었다.【유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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