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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중대형업소 민영화/내년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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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중대형업소 민영화/내년 3월로 연기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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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휴게소 주유소등의 민영화조치를 당초 올연말까지 모두 마칠 방침이었으나 일부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민영화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영화추진소위원회(위원장 김일섭삼일회계법인대표)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가진 고속도로시설공단 민영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중소형업소는 1단계로 금년말까지 입찰을 마치되 ▲30대그룹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참여하게 될 중대형업소는 1단계조치의 성과를 보아 내년3월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 민영화방법과 관련, 총95개 민영화대상업소(주유소 28개 휴게소 67개)의 지난해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업소는 한 업체가 한개소씩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입찰을 실시하고 그 이하의 중소업소는 평균매출액수준으로 그룹화하여 입찰을 실시, 한 사람이 여러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위원회는 중복입찰을 금지하기 위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입찰을 실시하고 중복입찰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기한을 연장해 주고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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