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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약품 광고중단/방송위 심의규정개정 정치인 등 CM제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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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약품 광고중단/방송위 심의규정개정 정치인 등 CM제한강화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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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품방송광고제한등을 골자로하는 방송심의규정개정안을 확정, 이달말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95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루사등 5개 간장약과 신장약 네프리스등 방송광고중인 일부의약품광고가 내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일부 의약품광고가 소비자의 자가진단을 유도, 약물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정치인·국회의원·공무원의 방송및 광고출연 제한강화 ▲비교광고허용 ▲심의체계 차별화및 심의유효기간설정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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