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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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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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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토」(VETO)는 라틴어로 「나는 금한다」는 뜻으로 비토권(거부권)은 대통령제하에서 막강한 의회에 맞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부여된 권한을 의미한다. ◆즉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등 각종 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 이를 의회에 되돌려 보낼 수 있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53조, 미국 헌법 7조에 의거한 재의요구기간은 한국이 15일, 미국은 10일안으로 되어있다. ◆금세기 들어 거부권을 가장 많이 발동한 미대통령은 1954년이래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때의 역대 공화당대통령들이다. 민주당의회에 대해 거부권이란 무기를 들고 필마단기로 맞섰던 것이다. 아이젠하워가 재임중 1백81회, 포드가 66회 발동했던 거부권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것은 부시였다. ◆한편 민주당의회라고 민주당출신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한 것은 아니다. 카터의 경우 80년6월 휘발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갤런당 10센트씩 부과하는 소비세법안을 냈다가 의회가 반대, 동금지법안이 채택됐고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번복돼 망신을 당했다. ◆이번 중간선거로 민주당은 40년만에 소수당신세가 됐다. 클린턴대통령은 다수당이 된 공화당에 「협력」을 호소했으나 공화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결국 클린턴으로서는 거부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못 휘둘렀다가는 위신만 손상되고 민주당의원들이 똘똘 뭉칠 때만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래저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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