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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공단 곧 설치/민간에도 「유지관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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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공단 곧 설치/민간에도 「유지관리업」 허용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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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통제회의/특별법 연내제정/하자보수기한 만료직전/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정부는 11일 이영덕총리주재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열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및 관련기술개발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치하고 민간에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유지관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시설물의 하자보수기한이 끝나기직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상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은 시설관리주체기관이, 민간시설은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사용제한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회의에서 성수대교 붕괴참사이후 10일까지 실시한 2만1천4백66곳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18%인 3천7백82곳에서 안전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중 ▲32곳은 안전조치를 끝냈고 ▲2천6백87곳은 현재 보수공사중이며 ▲1천64곳은 정밀안전진단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한강교량의 경우 현재 붕괴위험이 드러난 다리는 없다고 보고했으나 시민의 관심이 큰 영동·한남·마포·양화대교와 당산철교는 외국의 전문기술자를 초빙,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총리외에 홍재형경제부총리, 최형우내무·이병태국방·김우석건설·오명교통·오린환공보처장관, 최병렬서울시장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과 강종권경희대교수등이 참석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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