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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도/주민동의 안받았을땐 보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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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자보수 기간 지났어도/주민동의 안받았을땐 보수책임”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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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승순부장판사)는 11일 부산 동래구 복천동 우성 베스토피아 아파트 주민 7백38가구가 부산 천일개발과 로얄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주민들이 하자보수종료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분양 및 건설회사에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며 피고회사들은 하자보수비 17억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은 완공된지 5년이 돼 주택건설촉진법등이 규정한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종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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