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주체 「설립위」급부상/62개교단연합 “대표성”… 낙점 가능성 95년 3월 개국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개신교 유선방송(CATV) 사업자 선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개신교 공교회 교단의 대표성을 주장하며 8일 발족한 「한국기독교 유선TV 방송 설립위원회」가 횃불재단과 기독교방송의 이견때문에 진통중인 CATV 사업의 제3의 주체로서 전면 부상하고 있다. 현재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감리회등 62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설립위원회(상임대표회장 김덕신목사등 3인)가 「교계의 대표성을 띤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설립위원회에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개신교의 대표적 교단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교인수도 90% 정도를 점하고 있어 대표성의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1년이 넘도록 사업자 선정의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단일 컨소시엄의 구성을 주문받고 있는 기독교방송과 횃불재단의 대타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립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독교방송과 횃불재단의 대립과 갈등때문에 CATV 허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물과 기름」의 관계인 양측을 배제한 순수 기독교 CATV를 만들기 위해 범교단적으로 연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참여교단의 헌금을 통해 출자금 1백50억원을 조달하고, 12월 15일까지 기독교 CATV방송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명실공히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연합체이므로 정부의 허가를 얻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독교방송측은 설립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공교회와 공교단이 CATV를 운영한다면 불만이 없다』고 밝히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횃불재단측은 『정부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새로운 임의단체에 대해 허가를 단행한다면 명백히 불법이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 효력 가처분 신청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1년이상 유보해 온 개신교 CATV 사업자 선정은 횃불재단이 주도하는 개신교종합유선방송단과 기독교방송이 별도로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분규가 일었다. 「1종교 1채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양측의 단일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하며 사업자 선정을 유보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근 정부의 독자안을 제시하는등 노력을 해왔으나 선정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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