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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분기별납부 연말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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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분기별납부 연말까지 신청받아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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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종업원 10인이하의 영세제조업체가운데 내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매월 한번씩 내는 대신 3개월마다 한번씩 내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분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분기별 납부제도는 국세청이 영세 제조업체의 납세편의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올해에는 종업원 10인이하인 5만7천여제조업체가운데 2천1백97개업체만 이 제도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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