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0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 22명이 12·12 고소사건과 관련해 신군부측 38명을 서울지검이 기소유예한데 불복, 전두환전대통령만을 상대로 낸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서울지검 수사기록 검토결과 전두환씨의 군형법상 군사반란혐의등은 모두 인정되지만 정권탈취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씨가 국가에 기여한 공로등을 인정, 기소유예한 서울지검의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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