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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표시 차형식승인/총중량제 전환/서울시 과적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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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표시 차형식승인/총중량제 전환/서울시 과적차대책

입력
199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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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0일 효과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최대적재량만 표시하게 돼 있는 차량형식을 적재량에 차량중량을 합한 총중량표시제로 바꾸고 항만 공항 골재채취장등 화물적재현장에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연말까지 송파대교 망우리등 서울진입 16개 지점에 16개의 계근소를 설치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현장에서 운행을 정지시키고 화물차량의 불법개조를 적발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상주단속원을 배치, 1백75개 화물업체와 4백20개 정비업체를 방문단속키로 했다.

 시는 또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적차량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등을 개정토록 추진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사업자, 화주를 모두 처벌하는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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