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사·예술인 많아/정·경·관계도 상당수 분석/“의무는 없고 권리만챙긴다” 비판론에/“국제화시대·초치자 문제없다” 항변도 송자연세대총장의 국적시비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이중 국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우리 국내법상 이중 국적자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에는 미국영주권자를 포함해 1만여명의 사실상 이중 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얻고서도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이 정리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이들은 대개 이민·유학·결혼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귀국, 장기체류형식으로 눌러 살면서 취업하거나 활동하는 경우로 교수외에도 의사·연예인·예술인·디자이너등 전문직 또는 자유직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고위 관료·정치인중에도 이중 국적자와 미국 영주권자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집계로는 국내 대학에 취업한 외국 국적 교수는 4백4명이고, 이들중 이중 국적으로 추정되는 교수는 1백82명이다. 연세대의 경우 송총장의 국적 시비가 일기 전에 총학생회가 이중국적 교수 50여명의 명단을 「폭로」하는등 전국 대학마다 10명 안팎에서 수십명까지의 이중국적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 대학을 모두 뒤지면 1천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료계의 경우 서울 J병원은 개원당시 30여명의 해외영입의사들이 외국 국적자거나 이중 국적이었으며 병원측의 포기 종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14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S의료원도 15명의 해외영입의사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올해초 개원한 A병원에도 10여명의 미국 국적 의사들이 있으며, 개업의사중에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도 미국유학파 전문경영인들중 상당수가 이중 국적자로 지목된다.
이중 국적 시비에 대해 당사자들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 국적을 문제삼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해외 두뇌」유치에 호응해 귀국한 이공계 교수등 미국시민권만 가진 사람들은 『미국 생활중 연금이나 세금혜택 자녀교육은 물론 연구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적을 취득했고, 귀국후에도 해외교류등에 필요해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중 국적자와 초빙받은 미국시민권자는 구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중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상당수가 납세·병역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만 챙기는 이기적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중 국적을 유지, 은폐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권리를 1년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 국내 부동산은 1년이내에, 상속 재산은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중 국적자들은 바로 이런 규제를 피해 이중 국적을 유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쉽게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중 국적자나 미국 영주권 소지자들이 조국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나눠 가지면서도 「한국은 전쟁위험이 상존한다」는등의 이유 때문에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심리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이에 따라 『국제화 추세와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중 인격」의 이중 국적자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정희경·선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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