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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세 농협직원 가담/돈세탁 대가 사례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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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세 농협직원 가담/돈세탁 대가 사례금받아

입력
199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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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0일 돈세탁을 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농협 부평지점 직원 김문기씨(3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91년1월부터 안영휘씨(53·전 북구청 세무1계장)등 북구청 직원의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등이 북구청 세무과에 직접 납부한 법인취득세 3억4천만원을 1천만원권 수표 34장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안씨로부터 받은 고액수표를 환전해 주면서 안씨의 이름을 이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서 환전한 것처럼 꾸며 횡령한 세금을 돈세탁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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