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연세대총장의 선임이 무효라는 서울지법서부지원의 판결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임무효판결의 논거는 송총장이 선임될 당시 무국적자였고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는만큼 교수자격자체가 부적합하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법조계 일부와 학계에서는 법원이 논거로 원용한 헌법7조 즉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교육공무원법31조1항의 법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외무공무원(외무 공무원법)을 제외하고 어느 법도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명되는 것을 배제한 법은 없으며 외국인은 정식교수가 아닌 초빙교수밖에 보할 수 없다는 교육공무원법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교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교원들에게 준용할 때도 「복무의무」에 한해서일뿐, 「자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준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두번째 반론은 19세기말 개화기이래 1백년가까이 사학에서 교수는 물론이고 총장까지를 외국인에게 제한없이 임용한 일반화된 관행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관행 즉 관습도 법이라면 이제까지 통용되어온 사학의 외국인교수 임용이나 총장선임 관습 또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군정시절 국립 서울대의 초대총장마저 미국인 현역중령이었던 해리 앤스덴박사가 역임했고, 서강대의 경우 초대부터 5대총장이 모두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예로 든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육관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외국인 교수 또는 총장이 있었던 현실을 교육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부가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시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직무유기 책임을 사학에 묻는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온다.
어찌됐든 우리는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첨단학문을 가장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인 교수를 많이 유치해야 할 이때에 외국인 교수의 채용이나 근무에 제동을 거는 현대판 「쇄국적」동향을 환영하기가 어렵다. 대학생들마저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등 학문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려는 추세인데 오히려 개방쪽으로 문을 활짝 여는것이 바람직스럽다 할것이다.
그리고 송총장의 개인적거취는 그의 도덕성에 맡길 일일것이다.
교육부의 관계법령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문의 개방·교류란 큰 시각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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