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과목 학점배분기준 폐지/교육부 학사행정 자율화 방안 현재 법정기준에 묶여있는 대학의 교양과목 학점배분기준, 졸업소요학점등이 자율화하고 학기제, 수업일수, 수업연한등 각종 학사행정 결정권이 대학에 대폭 위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하오 고려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학사행정의 자율화방안」에 관한 연구발표및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 이르면 96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전성련교수(교육학)는 우선 현재 2학기로 되어있는 대학의 학기운영을 대학별로 자율화, 3학기제나 4학기제등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6주이상으로 법정화하고 있는 학기당 수업일수(주수)책정도 각대학에 맡기도록 교육부에 제안했다. ★관련기사 29면
이와 함께 졸업소요학점 1백40점이상중 30%(42학점)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교양학점의 배점기준을 폐지, 교양교육과정의 이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에 대폭 일임하고 졸업소요학점도 1백20∼1백30점으로 낮춰 계열·대학·학과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당 1시간으로 학기당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점의 개념을 대학자율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교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했다. 또 현행 18∼21학점(조기졸업의 경우 24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기당 취득기준학점과 교과수도 각 대학이 선택한 학기제에 맡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가 이화여대에서 가진 「대학교육의 개혁방안」 2차정책토론회에서 이기준교수(서울대 화학공)도 『대학조직, 전공이수학점및 교양필수학점, 수업연한등을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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