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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임용 법령 정비키로/교육부,혼선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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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원임용 법령 정비키로/교육부,혼선방지책

입력
199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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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국내 사립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관계법령 정비를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30·31면 교육부는 연세대 송재총장에 대한 교수자격 부적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사립대 외국인교수 임용에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 이같은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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