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화된 학사제도 경쟁력 저해/평가·감사는 별도기구 설치통해 10일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학사행정자율화 방안」과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대학교육 개혁방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학의 완전자율화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방향모색은 현재 한국대학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져있다는 동일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과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던 정부통제식 교육체계가 이제는 거꾸로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두가지 방안은 모두 학사행정을 포함한 대학운영체계 전반의 자율화를 기본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전성련교수(교육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학사제도 대부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대학의 독창성과 자율성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법정화되어 있는 관련 학사행정부터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구체적으로 학기구분및 수업일수,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 교양과목 학점 배분기준, 졸업소요학점, 수업연한등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학사운영체계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모든 대학의 연간학기 운영이 매년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2학기제 일변도에서 탈피, 각 대학이 필요에 따라 3학기제나 4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주 이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학기당 수업일수도 조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3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제1학기는 15주, 2학기는 8주, 3학기는 15주등으로 차등설정하거나 모두 동일한 수업일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학기제는 미국대학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학기제이다.
전교수는 졸업소요학점이나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등 제반 학점의 법정제한도 철폐, 자율화함으로써 대학·계열·학과별로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양학점의 배점기준을 폐지하는 것도 취지는 같다. 현재의 졸업소요학점 1백40학점이 미국등의 1백20학점보다 크게 높고 주당 최하 9시간이상의 강의를 요구하는 수업의무규정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일선대학에서 제기되어 왔다.
같은 원리에 따라 대학등록금도 각 대학이나 전공별, 또는 신청학점별로 차등책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개위의 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이기준교수(화학공학)는 각 대학이 다양한 대학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양필수학점이나 전공학점등의 제한을 없애고 수업연한도 전공에 따라 자율화할 것을 제안했다.
교개위의 자율화방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대학관리기능을 교육부에서 완전 분리,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하는 별도의 「국가대학관리기구」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기구도 종래와 같은 직접규제가 아닌 대학의 평가, 지원, 감사등의 제한적 기능만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크게 보아 교개위안은 대학의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재정지원등 대학발전을 위한 제반지원은 정부와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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