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심해 소비자 현혹”/내년 상반기시행 추진/구체적 입증안되면 금지 환경처는 앞으로 「그린」 「무공해」 「환경친화」등 막연히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을 상품명및 광고문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처는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판촉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 독점거래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환경용어사용 표시광고기준」을 내달까지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사용기준에 의하면 「그린」 「환경적 안전」 「지구친화」등 실제로 입증할 수 없는 표현은 상품명및 광고문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재활용가능」 「에너지 절약형」 「물 절약형」등의 표현도 다른 제품과 비교해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처는 화장품 용기, 세제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필가능」 「생분해」등의 표현도 용기 재사용시설이 구비되고 과학적으로 생분해율이 명시돼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경련 경총등 경제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연맹 경실련등 시민단체 대표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용어사용표시·광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편 한양대 사회대학 주최로 10일 열린 환경문제 심포지엄에서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이현우교수는 「우리나라 기업과 그린마케팅」이란 연구발표를 통해 「그린」용어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에 의하면 9월26일부터 10월9일까지 2주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중 52건이 「그린」이란 용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했으며 6건은 광고문구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제품명으로 「그린」을 사용한 52건중 18개 제품(35%)은 환경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30개 제품(57%)은 근거자료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교수는 또 연구기간에 그린아파트나 그린빌라라는 주택광고가 25건이나 됐고 「그린기술」 「그린환경」 「마음속에 그린집」 「음료의 그린시대」 「그린운동으로 실천합시다」 등으로 그린이란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고 밝혔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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