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2차장)는 9일 최원석동아그룹회장이 성수대교 부실공사의 직접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날 하오 7시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최회장의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소환이나 사법처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회장이 성수대교 시공 당시 철골구조물 제작을 맡은 부평공장장등 을 공기지연 책임을 물어 해고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공기단축 독려가 부실공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동아건설 부평공장은 당시 철골구조물 출고가 9개월이나 늦어져 최회장의 심한 질책을 받자 시방서에 규정된 가조립 점검 절차를 생략한 채 철골구조물을 공사 현장에 출고했으며, 이 때문에 구조물의 규격이 서로 맞지 않아 즉석 땜질하는등 부실시공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 그러나 이같은 사실만으로 최회장이 성수대교의 붕괴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8일 하오 3시 검찰에 출두한 지 27시간만에 귀가하면서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공기단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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