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3월까지 총주식의 2%이상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총발행주식의 2%(증권사만 3%)이상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자사주 형태로 매입해야 한다. 또 자사 우선주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주 거래방식이 전일 종가에 의한 상오장 동시호가 주문방식으로 바뀌며 개정상법이 시행될 때까지(96년초예정) 우선주발행은 사실상 금지된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사협의회등 증권관계기관들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선주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올들어 폭락한 우선주 주가의 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대책에 의하면 우선주를 발행한 1백55개 상장기업은 전체 발행주식수의 2%(증권사는 3%)이상을 자사 우선주형태로 내년1분기까지 매입토록「권유」하기로 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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