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제한 검토” 등 부산/일부선 외국국적포기 요구도 법원이 9일 송재 연세대총장에 대해 내린 「총장선임 무효」판결에 따라 연세대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 판결의 핵심은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즉 법률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무국적자나 이중국적자는 국가교육의 근간을 책임지는 대학총장은 물론 정식 대학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외국인은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자격은 국·공립교원에 준한다」는 사립학교법등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을 정식교수로 채용한 전국 대학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등에서는 판결이 나온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근무중인 이중국적 교수들에게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신규 교수채용때는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받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사립대의 외국국적 교수는 한국계 1백82명을 포함, 모두 4백4명이다. 특히 포항공대의 경우 첨단과학분야등의 학과에 전체 교원의 20%가량인 35명의 외국국적 교수를 정식교수로 채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재판부의 법해석은 우리 대학의 외국인 교수임용관행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진 학문 도입수단인 외국인 교수의 임용을 불법화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교수직의 중차대한 사명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라고 해서 교원의 자격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외국인에게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연구·강의만을 맡는 「초빙교원」은 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지도·감독권과 학교행정등에 의사결정권을 갖는 「정식교수」는 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립대학에 많은 외국인 교수 또는 총장이 있었던 현실을 관계법령의 정비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지나친 방임이자 직무유기』라며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을 정식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존 법령을 시정 보완하는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대학관계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 담당교수는 외국인 채용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기본방향 설정과 학교 행정등을 맡는 총학장등 보직 교수만 내국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선에서 관계법률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준희기자】
◎송자총장 기자회견/“재단에 모든것 맡기겠다”/“지금은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뿐”/총장직 불사퇴의사 분명히 밝혀
송자총장은 총장선임 무효판결과 관련, 9일 하오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직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0여분간의 회견을 마치면서 송총장은 『이런 일로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지난해 10월27일 전체교수회의를 거쳐 재단에서 본인을 재신임해 준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나.
『우선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고의는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앞으로의 소송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개인적으로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나 자신이나 연세대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 총장선임문제는 재단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재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총장직을 사퇴할 의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 맡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뿐이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송총장의 해명과는 달리 총장 취임때까지도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부 교수들이 주장이 있는데.
『밝힌 그대로다. 84년에 이미 미국국적을 포기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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