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쓰레기 재활용 결정적 걸림돌”/관련부처/“대용물없어 다른 일회용품과 달라”/생산업자 이쑤시개 사용규제를 둘러싸고 관련부처들과 민간단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법령정비작업을 펴면서 내년 7월부터 접객업소의 이쑤시개 사용을 금지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겨 심의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환경처장관의 훈령으로 규제해 온 컵 접시 나무젓가락 포크 면도기 칫솔 치약등 모두 22종류의 일회용품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하면서 여기에 이쑤시개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부처와 민간단체 기업체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시끄럽다. 이쑤시개 원목인 포플러 자작나무의 조림을 장려해 온 산림청과 함께 법무부도 이쑤시개는 대용물이 없어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등 다른 일회용품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쑤시개사용 규제를 추진하는 측은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식당쓰레기의 재활용에 이쑤시개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식당쓰레기를 사료로 쓰려해도 이쑤시개가 섞여 특히 돼지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구강보건협회나 대한양돈협회등 민간단체들은 이쑤시개 사용금지조치를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이쑤시개 생산업자들의 모임인 목환봉협회는 사활을 건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환경처에 의하면 이쑤시개 사용량은 91년 5천4백64톤에서 92년 5천8백95톤, 93년 6천7백34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이중 수입물량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환경처의 이쑤시개 사용규제 강행 방침과 다른 관련부처, 기업들의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식사를 끝낸 손님이 계산을 끝내고 식당을 나설 때 제공토록 해 음식물찌꺼기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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