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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가스·교량·터널공사/하도급 비리 실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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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가스·교량·터널공사/하도급 비리 실사착수

입력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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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낮은 20개공사 중점/위반심하면 입찰제한/공정위·건설부 합동 정부는 10일부터 지하철 가스 교량 터널등 4개분야 공공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하도급 비리 실태조사를 착수, 불법하도급 사실이 적발된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관계부처통보 형사고발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 지난 91년이후 발주한 1백억원 이상의 지하철 가스 교량 터널공사 2백7건중 공정이 50%이상 진행된 69개 건설회사의 69개 공사에 대해 건설부와 합동으로 5개 조사반에 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하도급 비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낙찰률이 낮아 부실의 가능성이 높은 20개 공사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 오는 12월7일까지 조사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진로건설 진흥기업 현대산업개발 신화건설 금강종합건설등 5개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초 나머지 공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를 잇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등의 징계조치를 하고 건설업법 위반사항은 건설부에, 저가 하도급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예상되는 공사는 발주처에 각각 통보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는 발주처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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