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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외환법 불적용/재무부/거래은행 지정 사후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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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외환법 불적용/재무부/거래은행 지정 사후관리키로

입력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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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 통일원에서 건별로 사업승인을 하는 만큼 외환관리법상으로는 일체의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통일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승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외환관리법에 의해 또 승인이나 심사부신고를 하면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외환관리법상 북한지역 투자에대한 이같은 특례규정을 담은 대북투자지침을 곧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북한투자기업들은 일반적인 해외투자기업이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만의 적용을 받는다.

 재무부는 북한투자기업을 외환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위해 1개의 특정은행을 지정, 투자기업들이 이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등의 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남북간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계정설치등은 북한당국이 응해야만 가능하기때문에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북한진출이 어느정도 진전돼 북한측이 당국간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 협의할 것을 원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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