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대전 B중학교 사회교사 조모씨(27)와 성인호(27·술집종업원·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백운룡씨(26·회사원·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등 3명을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S카페 주인 오재원씨(32·여)와 팔달구 인계동 P나이트클럽 전무 이명관씨(57)등 업주 2명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조씨는 군복무당시인 92년 12월중순께 휴가를 나와 고교동창인 성씨와 함께 대전 동구 중동 홍명상가앞 소공원에서 만난 이모양(16·당시 대전H여중3)을 『술 한잔 사주겠다』고 유인,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인뒤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다.
성씨는 이어 다음날 이양을 수원으로 끌고가 친구인 백씨에게 넘겼으며 백씨는 S카페 주인 오씨에게 70만원을 받고 이양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90년2월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경남 K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뒤 지난 9월1일부터 대전B중학교에서 임용돼 근무해왔으며 학생과 지도교사도 겸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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