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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협찬방송 개선방안」 마련/간접광고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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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협찬방송 개선방안」 마련/간접광고 엄격 제한

입력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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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9일 방송사의 협찬방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협찬방송개선방안」을 마련, 공보처에 제출했다. 방송위원회의 「협찬방송개선방안」은 지난 10월부터 방송광고비율이 전체방송시간의 8%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등 방송사수입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화한 협찬방송과 이를 통한 간접광고로 방송사가 연간 40억∼60억원의 편법수입을 얻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보처는 방송위와 방송사간 협의에 따라 협찬방송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토록하고, 당장은 방송위의 개선방안을 근거로 즉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보처 관계자는 이와관련, 『캠페인광고나 공익광고등은 굳이 기준을 따지지 않더라도 방송사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협찬 없이 해야한다는 것이 공보처의 입장』이라며『현행 방송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 협찬의 개념과 범위, 기준등에 대한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의 개선방안은 협찬허용범위를 ▲공익, 순수예술행사 ▲프로그램제작에 필요한 특수장비 및 시설사용등으로 제한하고 공익캠페인의 경우 전면금지 또는 KBS1 TV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찬고지기준도 횟수와 내용면에서 엄격히 제한했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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