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경제협력 활성화방침으로 국내기업들이 벌써부터 북한진출과 관련하여 크게 들뜨고 있다. 출발신호만 떨어지면 너도나도 력주·질주할 기세들이다. 이번 기업인의 방북과 기업사무소설치, 위탁가공용 시설재반출, 관계기술자의 방북, 5백만달러이하의 소액투자허용등 1단계 경협완화는 전면허용이 아니어서 중소기업의 진출이 바람직하지만 대기업들이 사운을 걸듯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고 있어 「북한러시」의 과잉·과당·이상현상이 빚어질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기업의 대북경제진출은 미답·미개지를 찾아나서는 모험이나 다름이 없다. 국가간에 정식수교가 이룩되고 투자보호 및 2중과세방지협정등 투자와 기업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된 안정된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교도 또 국제적인 투자보장도 안된채 오직 「동족」이란 이름하나만을 믿고 나서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식개방을 모델로 삼아 80년대부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84년 합영법을 시작으로 지난 4월말까지 법14, 세·규칙3, 규범·규정7등 모두 24건의 법규를 마련한 바있다. 92년 10월5일 제정한 모법격인 외국인투자법은 진출기업형태를 단독으로 경영하는 외국인기업, 공동투자는 하나 경영은 북한이 맡는 합작기업, 공동투자·경영하는 합영기업으로 나누되 합작·합영기업은 북한 전역에 설립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만 활동하도록 했음을 주목해야한다.
우리기업이 투자할 경우 자유무역지대에 국한하는 외국인 기업 케이스에 해당된다. 토지의 최대50년 임차·감세·이익송금보장등의 혜택을 내세우고 있으나 문제점이 적지않다.
즉 자유무역지대의 도로·통신·항만·교통·용수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취약한 것을 비롯, 북한보험가입, 북한산 원자재 우선구매로 자재의 안정적 확보곤란, 분쟁때 현지재판 및 중재기관서의 심사, 노무자고용·해고 및 운영에대한 당국의 간섭등 난관이 수두룩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경협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혼선 및 사고방지를 위해 몇가지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과당경쟁을 막는 엄격한 규칙의 제정과 함께 진출기업에 대해 북한의 체제운영과 경제상황에서 부터 각종 투자관계 법규를 정확하게 알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갖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북한진출에 대한 당부검토에 이어 북한체제와 각종 법규에 대해 깊이 숙지해야한다. 차갑고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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