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콘도 명의개서료 징수 등/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콘도 명의개서료 징수 등/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령

입력
1994.11.09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콘도 쌍용양회(용평) 대명레저 한국국토개발(플라자콘도)등 20개 유명 콘도운영업체의 약관(분양계약서 회원가입계약서 이용관리규정등)을 심사한 결과 위약금 명의개서료등 모두 16개조항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위반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조항을 즉각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