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백50만원 근소세 10만원 감소/교육비공제 인원제한없애… 연금저축도 혜택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초공제와 장애자공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공제의 금액 또는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94년 연말정산 안내서」에 의하면 월평균 급여(상여금 포함)가 1백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의 올해 근로소득세는 15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천원이 줄어든다. 또 월급여 1백5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지난해보다 10만1천원이 줄어든 60만3천원을, 월급여 2백만원인 봉급생활자는 19만7천원이 줄어든 1백46만7천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근로자공제 맞벌이부부 특별공제 등 기타 공제항목에 해당되는 봉급생활자는 이보다도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이처럼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부터 각종 공제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초공제액은 지난해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12만원이 늘어났으며, 장애자공제액은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6만원, 근로소득공제액은 최고 6백만원에서 최고 6백20만원으로 20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연 소득이 2백70만원이하이면 전액을 공제받게 되며 2백70만원을 초과할 때는 2백7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초과분은 30%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는 지난해까지 2명만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인원수에 제한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공제가 신설돼 은행 보험 투신 농수축협 우체국 등의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저축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7월1일 이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는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10%만큼을 연말정산 때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마감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12월 월급을 지급할 때 정산을 하기 위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까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적 공제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상환 근로자증권저축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등 세가지로 나뉜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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