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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딸 폭행치사/의사부부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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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딸 폭행치사/의사부부 7년형

입력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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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8일 국교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홍길수피고인(41·치과의사)과 부인 정순덕피고인(36)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홍피고인은 지난 6월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딸(9·국교 4년)이 아들(12·국교6년)과 이상한 짓을 한 것으로 오해, 대걸레 자루등으로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6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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