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북노동력고용 허용/기업인 등 판문점통한 왕래 추진 정부는 8일 하오3시 통일원회의실에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기업인방북과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시범경협사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북한 초청장을 받은 기업이나 인사는 이날 부터 통일원에 방북신청을 접수, 승인(1개월 이내) 받는 즉시 방북이 가능해졌다.★관련기사 2·3·4·5·7면
정부는 기업인등의 방북경로와 관련, 제3국을 통한 왕래 뿐 아니라 판문점을 통해 직접 왕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건설 및 자원개발현장에서 북한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사업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송영대통일원차관은 회의후 『앞으로 경협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공동위등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차관은 또 『시범사업은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실현가능성을 고려, 신축적으로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투자사업의 분야로 정부는 ▲의류·완구등 단기간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해외 북한노동력 고용등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등 3가지를 예시했다.
이와함께 위탁가공을 위한 시설재는 대규모 및 무상반출의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 소규모 설비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승인만으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일원에 의하면 현재 삼성·대우등 15개 기업이 북한과 위탁가공교역을 하고 있으며 각 기업당 3∼4명 정도가 우선 방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사회·문화분야등 기타 남북교류협력들도 신축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정책조정과 기술지원문제등을 다루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경수로기획단을 공식출범시키기로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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