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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수-신변보장 선결돼야/「빗장 풀린 남북경협」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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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수-신변보장 선결돼야/「빗장 풀린 남북경협」 과제는

입력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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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교류」 북호응 필수/“위험 담보장치 마련을” 『남북경협의 진전은 예측하기 무척 힘듭니다. 우선 북한측의 반응이 그렇고 우리 민간기업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협교류 창구가 막혀 있을 땐 기업인들이 중국등 제3국을 드나들며 북한측 관계자들과 막후접촉을 했지만 막상 정부가 경협재개 방침을 결정하고 난뒤 방북러시 이상의 구체적인 경협이 실제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8일 남북경협 완화조치가 발표됐지만 상공자원부의 고위관계자는 여전히 향후 경협 진전속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통일원이 발표한 ▲기업인 방북 ▲기업사무소 설치 ▲위탁가공 설비반출 ▲시범사업등 주요 완화조치 내용 가운데 당장 실현될 분야는 방북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들의 시각도 비슷하다. 대한상의는 『인적교류 허용으로 기존 협력업체의 현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제, 『그러나 아직 상사분쟁 처리나 대금결제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보장협정등 당국자간 상호협력관계 정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위탁가공 무역외에 직교역 투자진출은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단기적 이윤추구보다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본격적인 경협에 앞서 선결돼야 할 요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위탁가공사업같은 것은 앞으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위탁가공 생산품의 품질관리나 기술지도등을 위해 그동안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기술자의 북한 장기체류, 연락사무소 설치, 가공설비 반출등이 대폭 수용됐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장기 체류에 따른 신변안전이나 설비반출에 대한 투자회수등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밝히기 이전에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기업인이 40명이상이어서 당장엔 남들에 뒤질세라 방북러시가 일겠지만 민간기업의 속성상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투자위험이 따르는 설비반출등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업계는 지난 92년 코오롱상사가 양말편직기 2백대를 반출한 이후 핵문제가 돌출, 경협교류가 전면 동결되자 하소연할 곳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른 전례를 들고 있다.

 핵문제외에 제2, 제3의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경협교류를 단절없이 지속한다는 북한측 보장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미 당국간에 합의한 남북경제공동위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위를 통해 투자보장협정, 청산계정·직항로개설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북한에 도로등 사회간접시설이 워낙 취약해 경협교류가 진척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관계자들은 이같은 선결과제가 이뤄지기 전에 위탁설비 반출이나 시범사업등을 진척시키려면 경협에 따른 투자위험을 남북경협기금에서 변제하는등 통일정책차원의 보장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유석기기자】

◎남북경협 활성화 주요내용/시범사업바탕 분야별 확대추진/위탁가공목적 시설재반출 허용/민간차원 초청견학·설명회가능

 정부는 8일 약2년만에 남북경협재개를 허용하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기본방향◁

 기업인방북 위탁가공활성화 시범경협사업등을 우선 허용.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당국간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분야별 경협본격 추진. 남북경협은 상호보완과 호혜의 바탕에서 추진.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을 질서있게 추진.

▷조치내용◁

 ▲기업인 방북등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허용. 시범사업협의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방북허용. 단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민간차원의 북한경제인 초청 투자설명회나 우리 산업현장견학등 사업추진 허용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기술지도및 품질조사를 위한 기술자방북허용(북한 장기체류에 따른 편의지원및 관련대책 강구).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허용.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북한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분야및 단기간내에 경협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분야나 민족공동체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등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 허용. 경협추진을 위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실시.

▷향후추진방향◁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등 경제협력의 기본틀 마련. 시범경협의 경험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협 활성화.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식량 에너지 남북연계공급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구축.

▷세부사항◁

 ▲기술자방북의 범위: 위탁가공기술자 방북대상으로는 생산설비운용 생산기술지도 품질관리요원등이 예상됨.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허용. ▲인적왕래의 판문점통과문제:기업인의 방북경로에 대해서는 남북기업 상호간 합의 존중. 제3국을 통한 왕래나 판문점을 통한 왕래 모두 가능. 정부는 판문점을 통한 왕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문점 연락사무소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 ▲기업인방북 초청장 효력:기업인등이 북한방문을 신청해올 경우 초청장 내용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한 보장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방북승인. ▲방북예정자 교육:사전안내교육을 통일연수원에서 실시. ▲시설재 반출범위:위탁가공을 위한 설비중 대규모설비와 무상반출되는 설비등의 반출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기타 소규모 설비반출은 외국환은행장의 승인 필요. ▲시범경협사업 예시:봉제의류 완구 양말 가방 신발 피혁 전자부품등 소규모 제조업분야, 라면 국수 된장 고추장 조미료 설탕 식용유 비누 치솔 치약등 생활용품분야, 제3국에서의 북한노동력 시범적 고용등. ▲기업인방북 위탁가공교역 시범경협사업등의 신청절차:통일원장관에게 승인요청. ▲북한지역 사무소 개념:남한기업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설치하는 대리점 출장소등을 의미. ▲북한지역사무소 역할: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자료소개 자문활동등 비영업활동을 주로 하게 되며 본사의 위임을 받아 계약체결 대금결제등의 업무도 가능. ▲남북협력기금지원:남북 당국간 경협착수이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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