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종속… 짜맞추기식 인상 짙어/「기소편의」제한할 재정신청제 확대촉구/전·노씨측 입장변론 토론자 추천제의 모두 불응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8일 하오 「12·12사건 토론회」를 열고 전두환 전대통령등 12·12 관련자들을 기소유예처분한 검찰의 조치에 대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검찰이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 역사에 평가를 맡기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 불기소처분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기회를 박탈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김진기 당시 육본헌병감이 이 사건 고소인측을 대표해 입장을 밝힌 뒤 배종대 고려대교수, 우승용 문화일보논설위원,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 고영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등 4명의 토론자가 「반란이냐,내란이냐」 「피의자들의 공과 과」 「국민의 법감정」 「기소유예 타당한가」 「검찰권행사의 문제점」등 5가지 주제별로 5분간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토론자 배교수는 『기소유예처분은 형식적으로 법률상 하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이 유죄를 인정했으면 마땅히 기소해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또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독자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성격 규정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린 인상이 짙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권 종속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변호사는 『검찰이 12·12이후 전개된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최규하대통령 하야등 일련의 사태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이 사건만을 판단대상으로 삼아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논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한 것은 주거침입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식의 법논리를 누가 납득하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기소유예결정 사유로 「과거사의 반복거론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거론한데 대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의 형평성을 의심케 하고 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할 수도 없어 오히려 국가안정을 해친다』고 공박했다.
서사무총장과 우논설위원도 『12·12당시에는 신군부측이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는 당초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등에만 허용되는 재정신청제를 일반 형사범죄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토론회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측에도 피고발인으로서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무부에 토론자로 검사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으나 양쪽 모두 응하지 않았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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