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교육청및 초·중·고교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경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급 감독기관에 통보해 정밀감사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영리법인의 경우 정기 법인세조사 외에 연말정산 이행내용을 분석해 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유사업체의 평균치보다 매우 낮거나, 공제규모가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약국이나 병원 한의원등에 허위 진료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의료비 고액공제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벌여 부당공제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허위영수증을 교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등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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