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엉망 “자격취득시험 도움안돼”/등록금 3백만원… 수강생 급감 독학사 자격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교육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91년부터 각 대학에 부설된 사회교육원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독학사 학위취득시험에서 일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시행초기 크게 관심을 끌었으나 대학들이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위취득시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강료마저 턱없이 비싸 수강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매년 12월 실시되는 최종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앞둔 요즈음 공부를 포기하는 수강생이 늘어나자 강좌 폐지를 검토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서울J대학 사회교육원은 올 1학기에 비해 2학기 수강생이 1백여명 줄었다. 강좌당 규정 정원 40명이 수강하는 강좌는 인기있는 사회학과 2∼3개 교과목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10명에서 20명 안팎이다.
H대학도 올해 전체 모집정원 9백명에 6백명만이 수강신청을 했다. 수강생이 10명이하인 강좌도 적지 않다. 이 대학에서 교양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조모씨(28)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느슨한 학사과정이 평소에는 부담이 없었으나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 막연해져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강좌당 40명은 돼야 강좌운영이 가능하지만 10명도 안되는 강좌가 많다. 대부분 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은 각 대학 사회교육원의 과정별 시험과목과 교재 강사확보 실습실등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심사받아 현행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독학사학위 취득시험(교양과정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사의 자격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고 출석률 및 과목 이수성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는 대학도 많다.
국립교육평가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16개 사회교육원 대부분이 성적 및 출석률 관리부실, 과대·허위광고, 수강료 과다책정, 수강생의 선착순 무작위모집등 탈법사례가 적발돼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성적에 근거없는 가산점을 주거나 출석률과 관계없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했는가 하면, 규정된 시험을 치르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또 수강료가 과목당 최저 7만원에서 최고15만원이나 돼 교재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하고도 3백여만원의 등록금이 소요된다. 각 대학이 과대·허위광고로 수강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교육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수강료 수입에 눈독을 들인 것같다고 평가원 관계자는 말했다.
평가원측은 『학사관리와 수강료등에 관한 관계규정이 미비해 자의적인 요소가 많다』며 『독학과정을 전담하는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규감사를 도입하는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유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