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경마」등 도박빠져/「대금채워넣기」 수법 천여차례/순횡령 액수는 1억8천만원 서울 성북경찰서는 7일 국민대 총무처 경리과 직원 안상덕씨(34·서울 노원구 상계동)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안씨는 91년 11월 컴퓨터 및 부품판매업체인 S시스템으로부터 1백만원어치의 컴퓨터부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쓰는등 지금까지 1천2백48차례 25억9천여만원의 학교공금을 유용한 혐의다.
안씨는 또 91년 12월 학교 구내서점에서 96만원 상당의 도서관 서적을 구입해 대금을 빼돌리는등 같은 수법으로 79차례 1억8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학교금전출납을 전담해온 안씨가 90년 초부터 서울 동대문구 E호텔, 노원구 상계동 G호텔, 도봉구 창동 Y오락실등에서 컴퓨터 경마도박, 슬롯머신등에 빠져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물품결제대금으로 충당하고 2∼3개월 뒤 다른 물품구입대금으로 채워넣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의 개인금전출납장부를 조사한 결과 유용금액중 실제 학교측이 손해본 금액은 1억8천5백여만원이라고 말했다.
안씨의 범행은 최근 물품공급처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은 학교측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안씨가 학교금전출납을 전담해온 점을 중시, 공범관계와 다른 공금 유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유기장업법상 불법인 「컴퓨터 경마도박」을 해온 호텔오락실등도 함께 수사키로 했다.
안씨가 G호텔에서 주로 해온 것으로 밝혀진 「컴퓨터 경마도박」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9마리의 경주마 가운데 우승가능한 말을 선택한 뒤 돈을 걸어 우승하면 3∼99배의 배당금을 받는 사행성 도박으로 90년 초 일본에서 도입돼 성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권혁범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