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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해적」 삭제장면 복원 상영시도/공륜­제작사 법정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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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해적」 삭제장면 복원 상영시도/공륜­제작사 법정투쟁 조짐

입력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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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영화「해적」(박성배감독)의 심의를 둘러싸고 공연윤리위원회와 제작사인 한국영화정보기획센터가 마찰을 빚고 있다. 발단은 제작사측이 심의에서 삭제당한 부분의 필름을 임의로 복원해 상영을 시도한데서 비롯됐다. 제작사측은 공륜이 심의규제내용과 무관한 장면까지 삭제해 영화의 완성도를 크게 해쳤다며 개봉일인 5일 심의받지않은 필름을 국도극장등에서 상영하려다 공륜의 제지로 불발에 그쳤다. 이에대해 공륜은 영화심의위의 결정대로 모두 23커트(2분40초 길이)만 잘라냈을 뿐인데 제작사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심의를 받지않은 필름을 상영하는 극장과 제작사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하겠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공륜 심의에서는 주인공 홍백이 상대폭력배의 손가락을 손도끼로 자르는 장면을 비롯, 청부살해된 회사사장이 목욕탕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등의 화면이 단축됐으며 『경찰들이 어깨에 잎사귀를 다는건 바람에 잘 흔들리라고 다는거지』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담은 대사 3개가 삭제됐다.

 제작사는 7일 공륜에 심의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곧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삭제부분에 대한 공개시사회를 갖고 삭제가 타당한가를 청취할 방침이다. 제작사의 질의에 따라 공륜은 8일 심의위원회를 소집, 필름을 검토하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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