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술분야 등 제한근거 상실/당국간 접촉도 같은 보조 맞출듯 정부가 기술인방북등을 포함한 남북경협완화조치를 발표할 경우 이는 곧 경협 이외의 다른 사회·문화교류의 「자동해제」를 의미하게 된다.
즉 경협이 해제된다는 것은 기업인의 인적왕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다른 분야의 인적교류 역시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소 도식적인 설명이겠지만 지금까지 경협을 남측이 규제해왔다면 사회·문화쪽 교류는 북측이 제한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 그것은 곧 인적왕래의 전면 통제를 의미했었다. 따라서 기업인방북등 경협이 재개될 경우 남과 북은 다른 사회·문화교류를 더이상 제한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것 또한 북한의 의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경협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 기업인들의 선별적인 방북을 허용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따라서 경협이외의 분야에서는 더더욱 자신들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교류를 허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간에는 경협 외에도 언론·출판·이산가족·문화·학술·종교등 비정치적이면서도 교류의 물꼬가 막혀온 분야들이 수없이 많다.
통일원에 의하면 현재 경협 이외에 북한으로 부터 초청장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문화방송이 금강산취재를 명목으로 금강산국제그룹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그외 다른 사회·문화 단체나 인사는 지금까지 전혀 초청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
따라서 기업인방북등 경협의 기초적인 조치들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각종 분야의 전면적인 남북한 교류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분야 이외의 분야들에서도 그동안 제3국을 통해 북한쪽 관계자들과 다양한 접촉을 가져온 만큼 경협이 본격 재개될 경우 이들 분야에도 북한의 초청장이 쇄도할 것은 물론 북한쪽에 대한 남측의 초청사업 역시 연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남북간의 본격적인 인적왕래나 공동사업들이 성사되려면 남북한 당국간의 접촉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들이 성공적으로 분위기만 만들어 간다면 남북 당국간의 접촉 역시 지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정부의 공식적인 경협완화 조치가 발표되면 교류목적이 순수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해가 되지 않는한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를 제한할 근거는 사실상 없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타 남북대화재개 문제 역시 이같은 민간차원의 교류들과 보조를 맞춰 활성화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경협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시방북절차등을 더욱 간소화할 방침이어서 남북간 교류사업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이처럼 각종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해방 50주년이 되는 95년에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보탬이 되는 더욱 다양한 공동사업들이 남과 북에서 동시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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