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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손충당금 늘려야”/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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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손충당금 늘려야”/은감원

입력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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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조5천억원… 불이행땐 각종규제 은행감독원은 7일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하는 부실여신을 조기정리키 위해 은행들은 향후 5년간 3조5천억여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올해안에 적립해야 할 금액은 약 1조6천억원이다. 대손충당금이란 부실채권의 해소를 위해 은행들이 이익금 일부를 적립해 두는 돈이다.

 은감원이 발표한 「일반은행 대손충당금 및 가중부실여신비율」에 의하면 은행들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소한 손실예상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부실여신규모(6개월이상 연체된 대출금전액과 3∼6개월 연체된 대출의 20%상당금액)를 총여신의 2%이내로 줄여야 한다. 기한내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증자 점포신설 배당등에서 규제를 받는 반면 부실여신을 빨리 털어버리면 더 많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5년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규모(3월말기준)는 6대시중은행 3조2천억원을 비롯, 후발은행 1천3백억원, 지방은행 1천4백억원등이며 이중 올해안에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액은 ▲6대시중은행 1조5천억원 ▲후발은행 9백억원 ▲지방은행 8백억원등이다. 5년간 부실여신이 추가로 발생하면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 많은 대형시중은행의 경우 이익을 내도 먼저 대손충당금부터 쌓아야 하므로 연말결산시 주주들에 대한 배당률수준이 낮거나 작년처럼 무배당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실여신 조기해소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이날 부실채권감축방안으로 ▲은행부실채권을 해당기업주식으로 전환하고 ▲부실채권정리시 세제혜택을 주며 ▲부실채권상각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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