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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불이하 직접투자 가능/기술진 북파견·시설재반출도/내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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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불이하 직접투자 가능/기술진 북파견·시설재반출도/내일발표

입력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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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9일 이홍구부총리주재로 통일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기업인방북과 위탁가공무역활성화, 식·음료 및 노동집약산업등의 시범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협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북경협방안의 세부지침을 마련키 위해 금주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실무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대북경협 협의 지침」등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기업인방북은 빠르면 오는 10일부터 허용하되 직접투자는 투자보장·분쟁해결등에 관한 남북간 합의가 없는 점을 고려, 5백만달러 선에서 신축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인·학자·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민간투자환경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위탁가공사업 분야에 한정, 우리측 기술진의 방북과 시설재의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술진의 경우 체류기간을 1년6개월로 제한하되 한 차례의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나진-선봉, 남포, 금강산, 원산등 투자가능지역으로 제한하고 대상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과거 남북경협 실적을 고려,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경제·기술인과 투자유치단을 우리측에 초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시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기업의 북한지역내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 기업들이 업무연락 및 시장조사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유승우·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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