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교량에 「과적」단속 카메라 설치/외국감리업체 참여도 적극 유도 서울시는 7일 준공검사와는 별도로 공정별로 부실시공여부를 적발하기위한 공정별준공검사제(가칭)를 도입하고 한강 전체교량에 과적차량을 감시하는 무비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사고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9면
최병렬서울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사완료시점에서의 준공검사만으로는 만성화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없다』며 『공사가 시방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 제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안전문제가 지적됐을 경우 공사를 전면중지시킨 뒤 정부에 시공업체의 제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국내업체중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던 종전의 감리방식을 전환해 외국감리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이달말까지 노량대교에 과적차량감시용 무비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내년 1월 10일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한강교량에 무비카메라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과적차량단속의 실효를 거두기위해 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모든 과적차량점검소에 과적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낡은 시민아파트의 구조변경이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 모든 시민아파트의 구조변경을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교량등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교통을 통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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