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 한달전까지 미통보땐 갱신 간주 3년째 같은 집에서 전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느닷없이 계약기간 2년이 이미 지났다며 2개월내로 집을 비워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정식절차를 밟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묵시적 갱신이다. 임대차계약기간 2년이 지나더라도 따로 계약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관례를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세든 사람)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등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집주인이 뒤늦게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세든 사람은 최소한 종전 임대차계약기간(2년)만큼은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셈이다.
다만 세든 사람이 갱신된 계약에 따른 임차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명백히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은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도움말:서울시 시정정보종합센터>도움말:서울시 시정정보종합센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