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던 「피폭자 원호법안」의 골격이 완성돼 이번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마지막 쟁점인 「특별장례 급부금」은 45년 8월 원폭투하 시점부터 69년 장례비 지급때까지 숨진 원폭사망자의 유족중 피폭자 수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한해 1인에 일률적으로 10만엔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사상 처음의 원폭투하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폭자가 적지 않다. 유족과 피폭자도 고령화하고 있다.
전후50년을 계기로 원호법을 재검토해야 하지만 법안 조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가 우선해 윤리를 무시한 논의가 횡행한 것이 사실이다. 두개 안을 합해 반으로 나눈 것같은 타협안이 만들어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생존자간에는 정부가 원폭투하시의 사망자나 유족에게 똑같이 조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는 자연스런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원폭으로 인한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습등으로 숨진 전쟁희생자와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 죽음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합의안은 특별 급부금의 지급을 생존피폭자에게 한정키로 하는등 다른 전쟁피해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없앴다. 그러나 「법아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궁색한 설명이다.
피폭자 원호법안은 연립여당의 당리당략으로 합의됐다. 야당으로 새로 출범하는 「개혁」도 정권복귀를 위해 사회당의 주장에 가까운 형태의 법안제출을 표명하는등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 야당의 책임도 여당에 못지않다.<11월4일자>【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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