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기재 의무없는 「20세대미만」서 빈발 신축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빌라등을 분양하면서 실제면적보다 평수를 늘려 과장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
분양주택 면적 과장광고는 대부분 지역신문이나 생활정보지등에만 실려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당국에서 일일이 조사할 수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특히 20세대미만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의무사항인 「분양광고시 전용·공용면적기재」에도 적용받지 않는등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해 허위·과장광고 양산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 T주택은 지난해 10월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572.06㎡)의 13세대 다세대주택을 완공한뒤 세대당 18평형이란 분양광고를 냈으나 실제 면적은 전용·공용면적을 합해도 13평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입주한 배모씨(31)는 『가옥대장 확인결과 전용면적 34.14㎡에 공용면적 8.88㎡ 를 합한 43.02㎡(13평)이었다』고 말했다. 지하1층 지상4층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J빌라(9세대)는 지역신문에 버젓이 「38평형」이라고 광고를 냈으나 확인결과(전용27.5평 공용6.48평) 34평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회사인 J개발측은 『분양광고의 90%이상이 5∼6평을 늘려 광고하고 있으며 10여평을 늘리는 업주들도 있다』고 말했다.【강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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