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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넘는 정치적 고려 무리” 판단/이전시장 귀가조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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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넘는 정치적 고려 무리” 판단/이전시장 귀가조치 배경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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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확대적용땐 유사사건 큰부담 우려 검찰이 4일 이원종전시장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귀가시킴으로써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는 이신영전도로국장등 서울시 실무책임자 및 일선공무원들과 동아건설 관계자 1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전시장을 상대로 ▲성수대교의 안전상 위험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강교량 안전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적용을 위해 과실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의 「감독과실책임」이론과 독일의 「보장인 지위에 따른 부작위범」이론등 외국 형법이론까지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이전시장이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의 「성수대교 손상보고」등 붕괴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붕괴위험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시장이 성수대교의 현장관리·감독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은 있어도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주의의무까지 있는 직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전시장을 형사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안팎에서 논란이 많았다. 반대론의 요지는 『직무유기의 적극적 의사가 없는 시장에게 주의의무를 따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논리의 지나친 비약이자 법의 남용』이라는 것이었다. 또 이전시장을 사법처리할 경우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과실 책임을 확대 해석·적용,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업총수등을 처벌해야 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검찰은 「민심 수습」을 위한 정치적 고려보다는 원칙론적인 기준에 충실한 온건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전시장을 구속기소한 후 검찰이 져야 할 공소유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검찰이 이전시장의 사법처리에 「실패」, 우명규전시장의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백지화된 셈이고 동아그룹 최원석회장의 부실시공 책임을 묻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황상진기자】

◎이 전시장 일문일답/“밤새 안전관리 전반 추궁받아/귀가조치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이원종전시장은 검찰의 귀가조치 발표 30여분이 지난 4일 하오 7시40분께 매우 지친 듯한 모습으로 서울지검 10층 조사실을 나서며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심정은.

 『시민과 국민들께 엄청난 심려를 끼쳐 몸둘 바를 모르도록 송구스럽다. 공직생활중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성을 많이 했다』

 ―어떤 사항을 조사받았나.

 『밤새 성수대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엄한 추궁을 받았다.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말했다』

 ―귀가조치를 예상했나.

 『구속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귀가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명규전시장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시정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

 ―정말 성수대교 위험상황에 대해 한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나.

 『…』

 ―앞으로 계획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또 한사람의 국민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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