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교 서울시수사 사실상 종결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2차장)는 4일 이원종전서울시장의 성수대교 안전관리 과실책임을 법률적으로 묻기 어렵다고 판단, 하오7시4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앞으로 서울시 간부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통해 이전시장의 구체적 과실유무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서울시의 관리책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신차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전시장이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가 보고한 성수대교 손상보고 긴급공문등 성수대교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차장검사는 『그가 재직기간중 한강교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통적인 학설이나 판례에 비추어 시장에게 성수대교를 현장에서 유지 관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일반적인 책임은 있으나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0·31면
신차장검사는 특히 『광범위하게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일본의 「감독과실 책임론」과 독일의 「보장인적 지위론」등 외국 학설과 판례도 검토했으나 이같은 확장이론에 의하더라도 이전시장의 경우는 성수대교 자체의 위험성및 사고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초께 최원석동아그룹회장을 소환, 성수대교 부실시공 묵인등에 대해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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