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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주 반이민법안/「인종차별」 통과땐 큰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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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주 반이민법안/「인종차별」 통과땐 큰 후유증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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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위헌요소·허구 투성이/8일투표… 집단소송 러시이룰듯 불법체류자들을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87호, 일명 SOS(SAVE OUR STATE)의 통과여부가 오는 8일 판가름난다. 이 법안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간의 최대쟁점으로 등장,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전미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비합법적 신분으로 캘리포니아주내 공립학교에 재학중이어서 통과여부는 우리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보수적인 백인 주류사회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가 확실시됐으나 최근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찬반 격차가 10여%까지 좁혀져 통과가 불투명하다. 또 통과되더라도 소수계 이민자 단체들이 즉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해 당장 시행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교육 의료 복지등 공공서비스를 제한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주민 10만여명이 이 법안에 반대, 지난달 16일 로스앤젤레스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데 이어 투표일이 임박하자 중·고교생들까지 동참,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주민발의제도는 전체주민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주의회를 통과한 주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연간예산 20억달러를 절감, 주 재정난을 해소해 보려는 취지의 이 법안은 제정취지의 허구성, 비인도성에다 위헌요소마저 있어 지지도가 떨어졌다.

  특히 캘리포니아 이민자중 다수인 히스패닉계는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장한 유색인종 차별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 법안이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적은 비용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도리어 악화시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전염병에 걸린 불법체류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전염병 전파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학생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치안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교사나 어린 학생들에게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도록 한 이 법안은 나치독일정권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또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 이 법안 취지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이민자들이 1년간 미국정부에 내는 세금총액은 이들이 받는 수혜액보다 2백억달러나 많아 이민자들이 정부재정 적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82년 텍사스주내 공립학교에 다니다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퇴학당한 학생의 부모가 낸 위헌소송에서 「외국인도 틀림없는 인간」이라며 연방헌법 제14조 「국민의 동등보호 조항」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했다.

 로스앤젤레스에 개업중인 김형덕변호사는 『주민발의안 187은 이민인구증가에 따른 미국내 주류계층의 경계심을 대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이민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인교포사회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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