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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상 사형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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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상 사형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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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4일 패륜살인범 박한상피고인(23)에게 존속살인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의 용서를 바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외에는 달리 피고인을 관대히 처분할 사유를 찾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은 물질에 대한 그릇된 숭배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인 부모자식의 관계를 잔인하게 파멸시켰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시종 눈을 감고 차분히 앉아 있었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도중 『피고인도 부모를 사랑한 것으로 보인다』는등의 내용이 나오자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사형이 선고되자 『나는 무죄다』고 외치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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